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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구인공고 고용평등관련법 준수 안내

  • 잡식
  • 2021-09-28 11:51
  • 조회41,703

구인공고 고용평등관련법 준수 안내

 

1. 남녀고용 평등법

 
- 키, 몸무게, 용모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 혼인 여부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다르게 정할 때
- 학력/경력등 자격이 같음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직위로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하게 채용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차별 채용정보 예시]

 
-남성 키170cm이상, 여성은 키160cm이상
- 사무직 (남성 35세이하, 여성 25세까지)
- 판매직 (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 성차별 채용정보는 등록불가

 

 

2. 연령차별 금지법

 
- 2009년 3월 22일부터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이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일으키는 간접차별도 이
법에 적용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령차별 채용정보는 등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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