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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잡식의 공고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잡식
  • 2015-10-24 18:29
  • 조회7,671

구인구직 잡식의 공고등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원 등의 채용공고는 채용공고에, 헤드헌팅공고는 헤드헌팅에,

아르바이트, 정직원 or 아르바이트 공고는 아르바이트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1개의 공고를 게재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공고는 게재되어서는 안됩니다.


☞ 등록제한 공고

2. 홍보요원모집과 가입자 유치 공고, 선입금 요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선원모집공고, 선거공고, 동일하거나 엇비슷한 공고를 반복적 게재시


3. 유흥구인, 불법마사시, 성인몰 등 성인PC방, 성인오락, 성인게임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공고


4. 고소득, 쉽게돈벌기 재택알바, 등의 구직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공고


5. 구인공고 기재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고, 연락을 요구하는 공고


6. 지입차량모집, 창업공고, 다단계, 광고도배, 기초정보(회사정보, 담당자, 전화번호
등등)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공고, 기업정보가 모호하거나, 불충분 하며,
담당자 이름이 모호하거나, 없는 공고.


7, 취업비용을 요구하는 공고, 수강료를 밝히는 공고, 카드회원모집 공고, 사이트 유도 공고


8. 잡식 고객센터로 항의가 많은 공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공고


9. 구인구직 관계법규에 위반되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 등등의 공고

10. 채용공고 작성시 연령 언급에 주의 하세요. 채용공고에도 연령차별법이
적용됩니다. "00년 이후 출생자, 00년 졸업(예정)자" 등의 나이와 연관된 채용공고 문구를
사용할 경우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3천만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제한 공고는 작성자의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이 탈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료로 게재한 경우에는 공고금액을 환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