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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내

최저임금안내

2023년 최저임금 안내 입니다

  • 잡식
  • 2023.0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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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안내 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9,620원 (2023년 기준)

일급  76,960원 (일8시간)

주급  384,800원 (주40시간)

월급  2,010,580원 (유급주휴8시간포함)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게는 

수습일로부터 3개월이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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