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안내 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6,030원 2016년 기준일급 48,240원 8시간주급 241,200원 40시간월급 1,260,270원 209시간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내에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보장.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시간급 최저금액의90%인 시급 5,427원.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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