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내(14건)

2018년 최저임금 안내 입니다.
잡식2018.01.02 23:04조회수:7149

2018년 최저임금 안내 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7,530원  2018년 기준
일급  60,240원  8시간
주급  301,200원  40시간
월급  1,573,770원  209시간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