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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안내 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4,860원 2013년 기준
일급 38,880원 8시간
주급 213,840원 44시간
월급 1,098,360원 226시간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내에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보장.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시간급 최저금액의
90%인 시급 4,374원.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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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내
(14건)
2013년 최저임금 안내 입니다.
잡식
2015.10.24 18:33
조회수:7255
2013년 최저임금 안내 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4,860원 2013년 기준
일급 38,880원 8시간
주급 213,840원 44시간
월급 1,098,360원 226시간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내에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보장.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시간급 최저금액의
90%인 시급 4,374원.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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