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업무내용이나 급여 등 여러가지 조건 등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2. 회사가 아닌 야외나 다른 장소에서 면접을 보겠다고 하면,
확실한 이유를 물어본 후, 사람이 많고 본인이 잘 아는 장소에서
면접을 보세요.
3. 면접시 업무적이거나 공적인 질문이 아니고 사적인 질문을
많이 물어 보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말하세요.
4. 허위 구인광고 주의
일반 구인업체에서 일반사원 모집을 위장하여, 구직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 유형1 : 주부사원을 모집한다 하며 물품판매
→ 유형2 : 승용기사 모집한다 하며 영업사원 모집
→ 실제사례 : 홈쇼핑 전화접수 사원모집 광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
업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정직원이 될려면, 200만원 어치나 되는
자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며 물품 구입을 강요. 또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모아 물건을 판매하면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
사례 입니다.
→ 유형3 : 사무직, 내근직, 관리직 모집한다면서 물품판매5. 유흥알바, 유흥서비스직의 광고는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이
다른 직종과 달리 구직시 본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인광고는 불법, 허위,
과장광고를 낼 경우, 법률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규정 해당사 광고게재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잡식에서는 유흥광고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6. 구직자는 업체(회사)의 구인공고(광고) 내용이 충실한 업체에
글 내용을 잘 따져 보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만 달랑 있는 업체는 가급적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사이트 가입유도, 전화번호 요구, 개인정보 요구, 물품강매,
무조건 만나자, 등등은 주의 하세요. 확인되지 않는 사이트를
가입하면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록 등은 절대하지 마세요.
8. 취업을 할려면 신원보증금을 입금시키라든가, 주민등록등본
이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
하지 마시고, 해당업체는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고하세요.